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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불법이라는 이것!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것 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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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게 다 불법이였구나..!!"

알고보면 불법!알고보면 불법!



일상을 생활하면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켜야만 하는 법이 있구요. 법을 어기면 위법 행위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알려드릴 몇가지 항목들도 사실은 불법이였다는 사실!


알고보면 불법이라는 이것!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두둥 탁!)


모르고 지나갔지만 사실은 불법행위..!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8호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나가는 사람을 막고 불쾌하게 구걸을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걸도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걸도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두 처벌 대상일까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답변을 요약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 내의 넓은 통로 중 한쪽 구석에서 바구니등을 꺼내 놓은채 하는 구걸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걸행위가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구걸행위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중


2.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 및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오는 날 길가다가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에 고인물이 옆으로 튀겨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의류가 피해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경우 보통은 지나가지만 생각보다 큰 피해.. 예를들어 명품가방이나 옷, 테블릿PC나 노트북 등 고가의 물건이 손상이 될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죠.

고인물에 손상된 물건들도 배상가능고인물에 손상된 물건들도 배상가능

사실.. 지금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피해 장소와 시간,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소중한 고가의 물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

안마 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안마사 자격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몸에 쌓여있는 피로를 풀기위해 마사지나 안마를 받으로 샾에 방문을 하죠. 사실 번화가 근처나 회사가 밀집된 곳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건전한 마사지샵 (퇴폐 마사지는 볼것도 없이 불법이므로 신고), 안마 시술소도 모두 불법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논쟁으로 법적 권한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제청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제청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안마 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실재 시각장애 학생들은 전문교과를 배우고 별도의 직업훈련을 수년간 이수한 후에야 시험을 치르고 안마 시술사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 조차 불법입니다.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조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혹시 큰 불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영화같이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소방관들이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그 중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소방관 한명이 빨리 소방호수를 같이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까요?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거절해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무원의 도움요청을 거절해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을 무시하고 피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저런 영화같이 위험한 상황에 일반인이 근처까지 가지는 않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일반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요청을 받는다면..? 자신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죠.


항상 본인의 안전이 확보 된 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도움을 주다 본인도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신중히 판단하세요.


5. 향초와 디퓨저는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우리나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속해 승인을 받아야 함. 위한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나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박나래씨가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향초를 만들어 선물을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인들을 위해서 선물용으로 만들어 선물하는 경우에도 무상 판매로 간주가 되면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챙겨보셔야 겠네요.


이런것도 불법이였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로 몇가지 알아 봤는데요. 다음번에 이런것도 처벌이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경우를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상식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포스팅으로 만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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